직장인 분들의 경우 입사 후 1년마다 퇴직금이 쌓이게 되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알아서 잘해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퇴직금을 방치하는 편이긴 합니다만.. 오늘은 퇴직금 계산법과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퇴직금이란
퇴직금이란 말 그대로 근로자들이 일정기간을 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에 회사에서 지급하는 돈으로 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돈입니다.
퇴직금 계산방법
쉽게 계산하려면 검색사이트에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. 계산 후 나온 금액은 어떤 기준인지 알아보겠습니다.
퇴사 전 3개월의 (세전기준) 임금을 다 더한 후 3으로 나눠주면 나의 평균임금이 되는데요 만약 직전달에 야근을 많이 하여 월급을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다 더한 후 3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.
상여금,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1년 치의 금액을 12(개월)로 나눈 후 3개월의 금액을 아까 계산한 퇴사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총금액에 더해주시면 됩니다.
예시) 만약 1년 총상여금이 600만원이고 직전 3개월의 총임금도 600만원이라면
600만원/12개월 = 50만원 , 50만원*3개월=150만원을 퇴사직전 3개월 총 임금 600만원+150만원=750만원, 750만원 / 3개월=250만 원이 퇴직금이 되겠습니다.
퇴직금 지급기준
퇴직금 지급기준으로는 근로시간은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이어야 하고,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. 아르바이트와 계약직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.
끝으로
회사에서 퇴직 시 정확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주면 참 좋은데 조금이라도 덜 주려고 하는 회사가 많아서 아쉬운 게 현실입니다. 오늘은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