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신고법 및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보이스피싱이 예전에는 070이나 국제전화로 연락이 왔다면 요즘에는 일반전화 010으로도 많이 연락 오니 모르는 번호는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. 보이스피싱 신고법 우선 피해를 입은 것 같다면 빠르게 신고를 하여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. 경찰서(112)나 금융감독원(1332)에 전화를 하셔서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.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대처법 신고를 하셨다면 마냥 경찰서의 연락을 기다리지 마시고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원치 않는 통장개설 및 휴대폰 개통, 카드개설 등 다른 추가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계좌정지가 잘되었는지 신분증이 노출되었다면 재발급 신청 하는 것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