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지난 5월은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기간이었는데요 다들 신청하셨나요? 신청하신 분들은 지급일이 언제인가 궁금하실 텐데요
오늘은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근로장려금이란
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생활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국세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.
2023년 근로장려금 바뀐 점
올해는 더 많은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을 10% 상향하였습니다.
근로장려금 지급일 (정기신청)
-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분을 신청하신 분들은 8월 말 지급이 됩니다.
- 6월~11월 기한 후 신청하신 분들은 10월 말~다음 해 1월 말 사이에 지급이 됩니다.
근로장려금 지급일 (반기신청)
- 하반기(3월)에 신청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6월 말에 지급이 됩니다.
- 상반기(9월 1일~9월 15일)에 신청하실 분들의 경우에는 12월 말에 지급이 됩니다.
근로장려금 정기, 반기 차이점
근로장려금은 상반기, 하반기, 정기분으로 나눠지는데요 2023년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- 하반기는 2022년 7월 ~ 12월 소득을 2023년 3월에 신청
- 상반기는 2023년 1월 ~ 6월 소득을 2023년 9월에 신청
- 정기분은 2022년 1월 ~ 12월 소득을 5월에 신청하는 것입니다.
단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.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정기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.
끝으로
5월(정기분)에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6월부터 11월까지(기한 후) 신청이 가능하니 얼른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 받으시길 바랍니다.
반응형